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 신청을 해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분은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
< 방역조치 대상 시설 >
확인 지급 서류
< 1 > 통합 위임장, 설립인가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 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현황 신고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 3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신속 지급, 확인 지급 모두 2022년 7월 29일 24시까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확인 지급 방문 신청도 7월 29일 18시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은 신청 후 당일 지급이 됩니다. 확인 지급은 신청 후 제출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1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8월 중으로 공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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