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상향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편
2022년 1분기부터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으로 상향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사입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2022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속 보상 신청 기간 >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확인 요청·확인 보상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7월 5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요청·보상 신청 기간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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