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5등급 승용차는 300만 원, 4등급 승용차는 8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5일 ~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조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에게 직접 정상가동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지원금 상한액은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00cc 이하 : 5등급 440만 원 / 4등급 720만 원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5등급 750만 원 / 4등급 1,600만 원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5등급 1,100만 원 / 4등급 2,400만 원
- 7,500cc 초과 : 5등급 3,000만 원 / 4등급 7,800만 원
굴착기 상한액은 1,650만 원 ~ 7,900만 원입니다. 지게차는 1,050만 원 ~ 12,00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입니다.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등기우편 신청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제출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1577-7121@aea.or.kr"입니다. 제출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2월 15일 ~ 2023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입니다.
(2)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절차입니다.
추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대상자, 소상공인 확인서 대상자, 저소득층 증명서 대상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대상자 >
< 소상공인 확인서 대상자 >
< 저소득층 증명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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