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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방역패스 효력 정지 지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변동 내용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3주간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들어간 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가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지역은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역패스-QR코드
방역패스 적용 QR코드

 

방역 패스 적용

효력 정지 지역

▶ 서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 지역만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곳이 있습니다.

-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방역 패스 없이 사용 가능(서울 지역만)

 

▶ 지난번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서 12 ~ 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없이 학원 사용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지역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방역 패스 발급

▶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에 따른 보건소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또는 정부 24 및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연장 및 추가 변동

현행 거리두기

  • 사적 모임 허용 인원 : 4명
  • 식당, 카페 영업시간 : 오후 9시

 

1월 17일 ~ 2월 6일(3주간)

  • 사적 모임 허용 인원 : 6명
  • 식당, 카페 영업시간 :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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