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기간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입니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입니다.
신청 제한 대상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았다면 차액인 50만 원만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입니다.
신청 서류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준
아래의 심사 기준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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