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도시가스)
지원 대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이용권미수급자, 에너지이용권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 및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 및 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및 기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3-32)(2023년 2월 16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되는 것을 문의를 하시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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