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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재산기준 2023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 최대 지급액 4인 가구 162만 원이 됩니다. 또한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완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족
기초생활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재산 기준 완화

기본 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1억 7,200만 원
  • 경기 : 1억 5,1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1억 4,600만 원
  • 기타 지역 : 1억 2,000만 원

 

가구-3명가구-4명
가구

 

수급 자격 요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적용 비율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30% /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
  • 의료급여 40% / 4인 가구 216만 386원 이하
  • 주거급여 47% / 4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
  • 교육급여 50% / 4인 가구 270만 482원 이하

 

<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표 >

2023-급여-선정-기준
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각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6만 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가구는 189만 9206원, 6인 가구는 216만 8394원입니다.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보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본인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46%에서 2023년도에 47%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은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을 합니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는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을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기존 대비 평균 23.3% 인상을 합니다.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원을 합니다.

교육급여-지급기준
교육급여 지급기준

 

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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