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각각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2.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연간 총소득
2021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부부 소득 합산)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가. 도매업 :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0%
-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 45%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60%
- 마.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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