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유형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각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세요.
▶ 소득 조건으로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각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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