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 이외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 시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구직촉진수당 강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에 1 유형은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일경험 프로그램을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은 요건(기존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으로)을 강화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지원금 확대
기존에 10만 원 지원을 하던 것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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