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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까지입니다. 1분기 지급일은 4월 20일 이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신청
경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경기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나이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입니다.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자)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목) 9시 ~ 2023년 3월 3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아래의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신청-홈페이지
경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첨부 등을 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인 경우 부보 또는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소급 신청

2023년 1년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소급-신청
소급 신청

 

지급 일정

청년기본소득은 1분기 ~ 4분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분기 : 신청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 지급일 4월 20일
  • 2분기 : 신청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 지급일 7월 20일
  • 3분기 : 신청 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 지급일 10월 20일
  • 4분기 : 신청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12월 20일

 

청년-기본소득-지급일
지급일

 

지급 방법 및 사용처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청년-기본소득-사용처
사용처

 

제출 서류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서류
제출 서류

 

지역 화폐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성남, 시흥, 김포 지역만 별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 지역화폐로 수령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