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까지입니다. 1분기 지급일은 4월 20일 이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나이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입니다.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자)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목) 9시 ~ 2023년 3월 3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아래의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첨부 등을 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인 경우 부보 또는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2023년 1년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청년기본소득은 1분기 ~ 4분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분기 : 신청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 지급일 4월 20일
- 2분기 : 신청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 지급일 7월 20일
- 3분기 : 신청 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 지급일 10월 20일
- 4분기 : 신청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12월 20일
지급 방법 및 사용처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제출 서류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 화폐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성남, 시흥, 김포 지역만 별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 지역화폐로 수령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