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은 어렵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시신청서 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담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의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인가 및 면책까지 6개월 ~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 비용 및 면책
개인회생 비용은 기본적으로 80만 원 ~ 20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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