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당 5만 원을 근로자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돌봄
가족 돌봄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요건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에 맞는 사람은 가족 돌봄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및 일수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을 받습니다.

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서류

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12월 16일(금)까지입니다. 예산 조기 소진 시에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서류

①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개인 정보 동의서 ③ 가족 정보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신청 필수 서류

 

 

추가 입증 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사유별로 필요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추가 입증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 135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정보-동의서
가족정보 동의서

 

2022.04.11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는 3월 1일부터 7일만 의무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2개 종류가 있으며 중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4.07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입원이나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재택에서 격리를 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0만 원)와 다르게 치료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