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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은 어린아이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 돌봄 휴가 무급을 받은 근로자는 정부에서 1일당 5만 원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최대 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신청

 

코로나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사유
지원 대상 사유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일당 5만 원(8시간 기준)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내에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정보동의서
가족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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